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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법' 논의…공청회 거쳐 여론수렴키로

    기사 작성일 2021-11-26 09:03:54 최종 수정일 2021-11-26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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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25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병역법 개정안' 3건 집중 논의…BTS 대체복무 허용 방안 골자
    예술·체육요원 편성기준 질타…"세계적인 음악상 배제 불공정"
    여야, '병역특례 규모 줄이되 현 기준은 합리화' 공감대 형성
    국위선양 심사위원회 구성, 국가 훈장 제도 활용 등 대안 제시

    "다음 회의에서 최우선 논의"…공청회 열고 여론 수렴 계획

     

    2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5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25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익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케이팝(K-POP)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성공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BTS 병역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야는 '병역 특례 규모를 줄여가되,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을 잡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소위원회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의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술 분야의 경우 병무청 훈령에서 정한 42개 국제 음악대회 수상자 등이 대상이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상'으로 꼽히는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 빌보드 뮤직 어워즈 등을 석권했음에도 현행 병역법에 규정된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공통 취지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일종의 병역 특례에 해당하는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다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자원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018~2019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여러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했다"며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도 편입 대상이 되는 대회의 숫자를 줄여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병역 특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병력수가 줄어들면서 시대적 조류는 점점 특혜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국위선양은 상으로 대체되는 것이지, 병역특례는 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화된 무기와 장비를 갖춰도 그것을 운용하는 핵심은 사람"이라며 "출산율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확대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장기적으로 병역특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없앨 수는 없는 만큼 기준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병무청 훈령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42개 대회는 클래식음악, 국악, 무형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에 국한돼 있다. 이 같은 수상경력을 '국위선양'으로 인정한다면, 그보다 큰 문화 파급력과 경제효과를 유발한 대중문화예술 업적도 인정해야 한다고 다수 의원들은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예술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빼 버린 것이 얼마나 낡은 기준인지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벌써 몇십년 전에 활동하던 비틀즈에 대해 작위까지 줬는데, (비틀즈가)영국의 국위를 얼마나 선양했느냐. 많은 대중음악계에서는 BTS가 비틀즈를 능가하는 국위선양 효과를 한국에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소위원장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팝(POP) 아니냐"며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대회 1등은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효과를 미치는 음악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자체로 공정하지 않다"고 반문했다. 성 소위원장은 BTS의 경제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상세히 언급한 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대중음악 시상식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올림픽과 같은 체육대회와 국제 음악 콩쿠르의 경우 경쟁을 통해 출전자격을 부여받고 명확한 순위가 나오는 방식인 반면, 대중음악 시상식은 음반판매량·투표 등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는 논지다. 빌보드차트(미국) 1위를 인정한다면 UK차트(영국)와 오리콘차트(일본)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차트를 인정한다면 빌보드차트 2위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정하기 어려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여야 의원들은 예술·체육 분야 국위선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부처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의 장을 만들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훈장 서훈' 여부를 새 기준으로 삼는 구상도 제시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훈장을 받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본인이 어떤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단서조항 붙이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국민들이 하는 말은 (병역 특례가)너무 폭넓게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하되 전체를 좁히고, 엄격하게 하되 훈장 제도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BTS 구성원 중 1명의 입영연기 기한인 내년 말까지 개정안 논의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 소위원장은 "일정을 보면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선거로 빡빡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과연 시간이 있겠느냐"며 "다음 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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