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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배 상향 등 5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1-29 15:54:43 최종 수정일 2021-11-29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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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29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청탁금지법,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하도급법, 국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낙찰 결과 공개제도 도입해 투명성 제고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FIU 검사·감독 근거 마련
    가맹사업법, 비용 부담 수반되는 광고·판촉 행사시 가맹사업자 사전동의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29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29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가 윤재옥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29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 허용되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했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FIU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안)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재산 증가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위원회 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보다 상위의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논의하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체계와 추진체계 등을 재정비해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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