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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숙의

    기사 작성일 2021-11-25 09:09:28 최종 수정일 2021-11-25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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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근로장려금(EITC) 기준선 200만원 상향 정부안 논의
    野 "오히려 노동공급 줄이는 효과…제도 취지 어긋나"
    정부·여당, 제도의 '순기능' 강조…"가장 생산적 복지"
    경차 세제지원 연장안 논의…여야, 혜택 강화 한목소리

     

    24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4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4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총 237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소득기준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현행법은 연간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한액을 200만원씩 모두 올려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정부안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의욕을 높이려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간(점증구간)이 늘어야 하는데,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점감구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류성걸 국민의임 의원은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명칭 자체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려는 것인데, 이것(정부안)은 오히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제도가)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변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2022년 기준 2천297만원)이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연간소득 2천200만원)을 상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공적부조 형태의 지원을 받고, 저소득 '풀타임'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것이 근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의 '순기능'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영진 소위원장은 "이전소득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EITC를 통한 지원이 실제 유용하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동의하고 확대하자는 큰 방향이 있었다. 실제로 EITC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제도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워킹푸어'에 대한 근로장려와 복지 제공 측면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스템"이라고 답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2018년 세법개정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저소득 가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한액 확대에 따른 구간별 효과에 대해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현행법은 연간 20만원까지 경차 연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현 제도를 2년간 단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원 발의안은 ▲환급액 한도 상향(이병훈 의원안) ▲영세자영업자 한도 50만원으로 상향(전주혜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등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기간도 전주혜·추경호 의원안은 3년 연장, 이병훈 의원안은 5년 연장을 각각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공히 정책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런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을 방문하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낸 입법안인 만큼 전향적 자세로 의견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추경호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정일영 의원도 "경차 보급촉진이나 영세사업자를 감안하면 합리적이고 맞다"고 말했다.

     

    경차의 개별소비세 환급금 한도를 상향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줄 피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이 정해졌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경차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기량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차량 소유주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새로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류성걸 의원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영진 소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정리하자"며 심의를 매듭지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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