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1-09 14:16:31 최종 수정일 2021-11-09 14:17:13
게임·예술·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판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과세에 NFT 포함되는지 관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8호(통권 제177호)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을 발간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이다. 이전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고, 게임·예술·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암호자산시장 규제안'을 발표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이 ▲거래의 익명성 ▲국외 이전의 용이성 ▲명확한 규제 미비로 자금세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8일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국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의 범위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NFT는 일단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NF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NFT 산업의 향후 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상기 해외의 입법동향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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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