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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정책 토론회…"일자리 질 개선·공공성 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3-28 17:22:14 최종 수정일 2024-03-29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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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목) 이자스민 의원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예상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요양보호사 250만명 중 4분의 1만 근무
    시간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노동 내용, 강도, 범위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제시
    돌봄의 국가책임과 당사자 권리·의무 등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저출생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돌봄노동자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연구위원은 "어떤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돌봄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돌봄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직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0만명이지만, 이 중 4분의 1 정도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낮은 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책으로 우선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간급 위주로 짜여진 임금체계를 돌봄노동의 내용, 강도, 범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은 개편은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민간위탁, 민간주도의 방식에서 공공주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행 등이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선행사례로 언급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거론하며 "공적 돌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고 한국은 공적 돌봄체계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인력 부족의 원인이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가치, 사회적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비한 사회보장·법제도가 돌봄인력의 노동시장 안착을 저해하고 있다"며 "돌봄의 국가책임과 국가, 종사자,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칭 '돌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자스민 의원은 "돌봄노동자를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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