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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사학 정상화 토론회…"사분위 위원 구성 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3-27 17:19:52 최종 수정일 2024-03-27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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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수) 강민정·윤미향 의원 '비리사학 정상화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사분위, 분규사학 정상화 위해 신설됐지만 비리재단 복귀 명분 제공 비판도

    사분위 해체는 장기적 과제로 남기는 대신 위원 구성 개선 필요성 제기
    총 11인 중 대법원장 추천 5→3인 줄이고 교육단체 추천 2인 포함하는 안 제시

    일부 법무법인이 사분위 위원 독점하지 않도록 운영 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2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강민정·윤미향 의원 주최로 '비리사학 정상화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강민정·윤미향 의원 주최로 '비리사학 정상화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비리사학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강민정·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사분위 제도 운영 하에서 비리사학 정상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위는 2007년 분규사학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구로 신설된 조직이다. 사분위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사분위가 비리재단이 학교법인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조 상임대표는 "교육단체들은 사분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해체 시 정이사 선임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사분위 해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는 대신 구성의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한다. 국회 몫 추천은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해 왔다. 문제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 많고 교육단체 등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조 상임대표는 "사분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추천이 3명인 것에 비해 대법원장에게만 5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추천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은 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법무법인이 사분위원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분위원을 역임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비리재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계속 사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임재홍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사립학교 법적 분쟁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입법부의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정상화 방식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비리사학 문제는 학교를 사유화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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