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9-24 09:04:48 최종 수정일 2021-09-24 09:10:35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이용법',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해 국민 권리 증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5년→7년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23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맞춰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등 정보화·전자화하는 내용이다. 종이기반의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등으로 인해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며, 업무 비효율 등의 한계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해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협약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상거래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업무상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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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