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체포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1-09-17 14:11:48 최종 수정일 2021-09-17 14:23:5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함의·시사점' 보고서
    美 가정폭력 가해자 '무조건 체포' 원칙…사회적 인식과 피해자 보호 개선
    국내 '가정폭력 방지법' 도입 23년 경과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입법 공백
    의무체포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반의사불벌죄 폐지 등도 병행해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씨가 지난 7월 오후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씨가 지난 7월 오후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최근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사건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의무체포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체포 제도에 따르면 현장에 충돌한 경찰은 체포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를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해서도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주 중 23개주가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등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의무체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낡은 편견과는 달리, 현실에서 가정폭력은 강력범죄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이 의붓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사망했으며, 9월에는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조치에 심각한 수준의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해자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으며,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의 안전과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다. 2020년 가정폭력 신고건수 22만 2천46건 가운데 사건처리된 자는 5만 2천431명에 불과하며, 구속된 가해자는 330명으로 사건처리 인원의 0.6%에 그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어폭력을 사용한 피해자까지 함께 체포하는 경우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도입 23년이 지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체포 제도 도입 등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여부 판단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여러 다른 규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관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가해자 제재가 피해자의 생존과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