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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최근 6년간 산재사망 매년 2천명…책임자 실형은 미미"

    기사 작성일 2021-09-15 11:15:29 최종 수정일 2021-09-15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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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0년 산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59만 559명
    산재 사망자는 1만 1천766명, 실형 선고는 29명 불과
    사망사고 발생 후에도 위반사항 시정하면 감형 가능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는 안전한 일터 보장 요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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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이 매년 2천명에 육박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수) 장혜영(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총 재해자 수는 59만 559명,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천766명이지만 사고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천114건 중 벌금형은 3천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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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올해 7월 3년 6개월에서 상향된 것이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할 경우,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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