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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 법률안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14 17:24:50 최종 수정일 2021-09-14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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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소위, 14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 1년 이상 미가입車 대상 지자체장 직권으로 말소
    의무보험 가입 45.1%에 그친 이륜자동차도 대상…충분한 계도·권고 당부
    무등록업자의 폐자동차 수집·매매·알선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자동차손해배상법',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경찰청으로 일원화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시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화물자동차법', 화물차 차고지 설치·운영시 지자체 교육감과 협의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송석준)는 14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박상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제하려는 취지다.

     

    개정 내용은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도 해당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다는 점이 거론됐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하)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가입률은 45.1%에 그치고 있다. 여야 소위위원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많을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충분한 계도·권고기간을 두고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매·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무등록업자를 파악하고 제재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해당 규정으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위원회는 민형배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지급하는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목적·역할의 차이가 없어 2017년 이후로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없애고 경찰청의 신고포상금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마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운전' 사고를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고 운전자의 책임과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 의원과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과정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주민과 대화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영차고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학생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문정복 의원)이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 차고지가 주로 외곽에 위치한 만큼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김상훈 의원)이 수용돼 합의를 이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승차한 상태로 상품 구매가 가능한 시설)'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린이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자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협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교장이어야 한다'(송언석 의원)는 의견이 제기돼 추후 회의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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