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9-14 16:45:34 최종 수정일 2021-09-14 16:45:34
학교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한 미국·프랑스 입법례 살펴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4일(화)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4호(통권 제173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봤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규정한 학교법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주 「개정법률집」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평가·개발·생산·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사서교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를 배치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법전」에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명시하고, 모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에는 반드시 미디어와 정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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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