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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 팽팽

    기사 작성일 2021-05-26 17:18:44 최종 수정일 2021-05-27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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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리수술·유령수술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의사단체측, 수술 과정 노출 시 위험성 높은 수술 회피 등 우려사항 지적

    환자단체측, CCTV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

    여야 위원, 환자 안전 보호 및 의사-환자 간 신뢰 회복 위한 제도개선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의원안)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신현영 의원안)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모습.(사진=뉴시스)

     

    의사단체 측의 김종민 이사는 "의협의 입장은 확실한 반대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익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논점은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다. 민감한 자료 하나라도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의협 면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 관리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주형 위원장은 "CCTV 한 대 설치하는 것으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벌거벗는 의사로 모는 감시체계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수술 전체 과정이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피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방어진료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이나금 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해 조사해서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대표도 "수술실은 내부가 철저히 차단돼 의식을 잃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범죄 행위에 참여한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유령수술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된다. 반복된 입법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국민 90%까 찬성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소위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의협에서 시비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사실 의협의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와 의사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지점인데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의사품격권과 직업 수행 자유가 충돌한다"며 "의사들이 현장에서 애쓰는 것을 모르는 국민을 없지만, 순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유령수술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의료현장에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바른 진료를 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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