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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개최…소급적용 여부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5-26 08:31:41 최종 수정일 2021-05-26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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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25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
    소상공인 대표와 전문가, 소급적용 주장…정부, 불가 입장 재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 놓고도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화) 개최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5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증인으로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쟁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다. 소상공인 대표와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화) 개최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5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참고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을 퉁 치는 것은 기만이다.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 기합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노용규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 (손실보상의)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의 봉급이 줄었나. 왜 자영업자만 사지로 내몰려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여행사 대표는 "정부는 마치 여행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국민들 모두에게 여행에 대한 반감만을 안겨 왔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률가들도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경부터 정부 대응에 따라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 보상입법을 소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박탈하거나 제한하면 공공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합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복 지원, 재정 건전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 현금, 금융 지원 등 45조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했다. 재정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25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참고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입법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가 논란이 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67만 7천941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 총액은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손실 규모를 너무 적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계치가 소상공인이나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의)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며 "자영업자를 세금 축내는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 손실액보다 많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때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중기부가 정확한 추계도 없이 지원금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맞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며 "종합소득세가 마무리되는 5∼8월 이후가 돼야 개별 사업체 데이터가 나온다. 그때 온전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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