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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이해충돌방지법' 1회독…다음 회의때 쟁점합의 시도할듯

    기사 작성일 2021-04-02 17:30:38 최종 수정일 2021-04-05 0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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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2일(금)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지속…권익위 '조사권' 조항에 여야 이견
    野 "사실상 새로운 수사기관 생기는 것…권한 강화 욕심 아니냐"
    정부·여당 "근거없는 신고사건도 이첩…억울한 권익침해 막아야"
    '꼼꼼한 1회독' 마무리 단계…소위원장 "짚을 것 짚어가며 만들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2일(금)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2일(금)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2일(금)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를 이어갔다.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에서 4차례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민감도가 높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작업인 만큼, 속도가 더디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소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논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을 둘러싼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유동수 의원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다. 이 법안은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이해충돌 위반사항에 대해 '직권조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고된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으로 넘기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사건의 25%, 송부하는 사건의 50%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다"며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해 이 분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사권 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용에 대한 제동장치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 등에서도 '권익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성일종 소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사권이라는 엄청난 '칼'을 달라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욕심 아니냐"고 말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권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성 소위원장은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도 있지 않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며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논박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나서 타협책을 제시했다. 피신고인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권한은 살리되, '직권조사' 부분은 일단 제외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고나 명예훼손, 근거없는 신고에 대해 피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피신고인의)진술 청취는 하되 직권조사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추후 다시 회의 일정을 잡아 남은 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법률안에 대한 '1회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소위원장은 "법안심사는 이렇게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다른 법안들아 문제가 됐다"며 "국민들의 비난을 최소화하도록 짚을 것은 짚어 가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여러 법규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은 "같은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으면 제목만 기억에 남고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관련법을 통합해 묶는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리 부위원장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 법 제정 이후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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