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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스토킹범죄처벌법: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

    기사 작성일 2021-04-01 18:39:33 최종 수정일 2021-04-06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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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3월 임시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전체회의, 본회의 잇따라 의결
    文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국민의힘도 적극적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 주요선진국처럼 독립 법률에 따라 규율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의 한 종류로 처벌…10만원 이하 벌금
    개정법 시행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토킹·데이트 폭력 신고가 연간 2만건에 이르고 살해되거나 살해 미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작년에만 해도 31명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입법화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경찰청의 관계기관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스토킹범죄는 2012년 3월 21일 전부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로 추가됐으며,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3년 3월 22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레일리아처럼 독립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10만원 이하 경범죄에 해당하던 스토킹범죄가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범일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가 된 것이다.

     

    ◆경범죄의 한 종류로 개정한 지 9년 만에 독립 법률로 제정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제재하는 독립 법률이 제안된 것은 제15대국회(1996~2000년) 때 김병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처음이다. 이 특례법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단 한 차례 법안심사도 받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제16대국회(2000~2004년) 이강래 의원, 제17대국회(2004~2008년) 염동연 의원(발의 6개월 후 철회), 제18대국회(2008~2012년)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2013년 3월 22일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지속적 괴롭힘)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스토킹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 10만원 이하만 부과되다보니,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별도의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기 위해 제19대국회(2012~2016년)와 제20대국회(2016~2020년)에서도 총 8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이들 제정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됐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 움직임은 제21대국회(2020~2024년) 들어 활발해졌다. 2017년 5월 열린 제19대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제시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월 열린 제21대총선에서 공약으로 이를 재확인하면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대통령과 집권여당 공약으로 현실화

     

    제21대국회 들어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발의된 제정 법률안은 의원입법 9건, 정부제출 1건 등 총 10건이다. 정부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20년 12월 30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적극적이었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 것은 3월 임시회(제385회국회) 기간인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다. 소위원회는 두 차례 심의 끝에 이들 제정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관계기관(법무부·법원행정처·경찰청)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큰 이견은 없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자당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서범수 의원안에 반영해 담았다. 서범수 의원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총 8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좀 특화해 별도의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20대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라며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면에서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공감대를 담은 이 법률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형법이나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도 빈 공간들이 있다"며 "그리고 이것(스토킹범죄)이 강력범죄로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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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본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벌칙규정도 크게 상향됐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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