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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법 2차 개정' 온라인 좌담회…과징금 상향 등 주요쟁점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4-01 19:18:47 최종 수정일 2021-04-01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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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윤영찬·이영 의원, 데이터정책학회 공동개최
    교수·변호사·입법조사관 등 전문가 8인 '온라인 토론회'
    입법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주요쟁점 논의
    과징금 상향 등 '5대 주요이슈' 점검…"신중히 부과해야"
    "AI·드론 등 첨단기술 연관 조항 구체화할 필요" 주문도

     

    1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습. (사진=좌담회 화상회의 갈무리)
    1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습. (사진=좌담회 화상회의 갈무리)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목)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시행됐지만,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초 입법예고했다.

     

    좌담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과징금 기준 상향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 ▲국외 이전 조항 정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서비스 제공자 특례정비 등 이번 2차 개정의 '5대 주요 이슈'를 비롯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문제, 인공지능(AI) 의사결정 문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 부분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였던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준 교수는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출액이 수백 조원에 이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더욱 과중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폭넓은 재량에만 맡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벌'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변호사는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발탁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고, 선지원 교수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획정이 곤란하다면 과징금 상한을 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승우 교수는 가명정보를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개정 내용에 대해 "가명정보 도입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데이터 3법'의 도입 목적이라는 것이다. 손 교수는 "가명정보는 처리 목적 자체가 연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다"며 "본래의 입법 취지와 가명정보의 사회적 활용가능성을 감안하면 식별 불가능한 가명정보에 대해서까지 파기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해외 이전을 규율하는 조항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국내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조사관은 "국가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제도가 다르다"며 "역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 수준이 약화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담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박 조사관은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박 조사관은 "하지만 많은 경우 정보주체가 의사결정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의사결정 발생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문언상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정원준 연구위원은 "이동형 기기와 공개된 장소 등의 개념 해석이 모호하다"며 "촬영사실 표시와 관련한 법률상 요건을 세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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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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