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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에너지공대 설립법 등 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17 09:05:34 최종 수정일 2021-03-17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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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 지원 등 규정
    데이터 및 유명인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16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가 11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지난 1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안)은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직·학사,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으며, 촉박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두 건(김경만·이철규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해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도록 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안)은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등록업자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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