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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변호사 세무대리' 내달 결론짓기로

    기사 작성일 2021-03-16 22:14:55 최종 수정일 2021-03-17 0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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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5건 심의…변호사·세무사 업계 민감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범위' 규정…위헌 결정 따른에 개선입법
    전문가 의견 들었지만 결론 못내…헌재에 질의서 보내기로
    고용진 소위원장 "답변 미지수…4월 임시회 반드시 처리할 것"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세무사 업계 간 논란이 4월 중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16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늦어도 4월 임시회에는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별도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들이 16일(화) 제385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들이 16일(화) 제385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5건의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입법 사항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위헌으로 봤다. 이에 여당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만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상정된 안건도 세무사법뿐이었고, 여야 의원들도 처리 의지가 강했다. 시간만 소모하는 논쟁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고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앞선 소위원회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도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변호사 업계 쪽에서는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세무사 업계 쪽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출석했다.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먼저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 내용인지 여부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이 두 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재차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위헌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다음 쟁점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관계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세무사 업무도 결국 법(세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업무범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직역 전문성'을 강조했다.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별도의 자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던 것은 과거 세무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의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한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입법부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구태여 만들다가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입법정책적 권한을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이고, 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차후에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친 뒤에도 쟁점이 여전했다. 오랜 시간 논의했으니 결론을 내리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견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긴밀한 대화를 나눈 뒤 헌법재판소에 질의서를 보내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다만 법안 처리가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1개월' 답변시한을 달기로 했다. 고용진 소위원장은 "원하는 시기에 답변을 받을 지는 미지수"라며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는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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