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2-24 16:37:48 최종 수정일 2021-02-24 16:38:52
다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발전소 온배수 방출한 자를 수산자원사업 조성금 부과·징수 대상에 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24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안)은 수산자원사업 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