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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표결로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23 15:42:27 최종 수정일 2020-12-23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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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토론 끝에 표결진행 재석 15인 가운데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의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작·제작 기능 일원화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도종환 위원장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의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3일(수)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토론 끝에 표결을 진행, 재석 15인 가운데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23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3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 주요 기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포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법인)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수입금'을 추가해 대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11월 26일과 30일 두 차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와 찬반토론를 진행한 이후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놓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3대 3 여야 동수로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없이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이상직 의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한 것은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등에 계속 참여해온 분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무원 채용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뽑을 것"이라며 "문화원 일부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양질의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창작·제작함으로써 향후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의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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