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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 방안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12-18 15:12:20 최종 수정일 2020-12-18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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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보고서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제한되며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 높아

    韓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38.4%로 OECD 평균 58.6%보다 낮아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일정 유예기간 두고 구직급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해야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실업인정제도'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20대국회에서도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제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이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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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제58조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약 4%에 불과하다.


    OECD는 '실업급여 의사 적용률(pseudo-coveragerate)'이란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실업보험급여(Insurance)와 실업부조급여(Assistance)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업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별도의 실업부조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헝가리,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스웨덴,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 등 14개국은 실업부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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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고용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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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탐색기간의 과도한 단축은 잦은 노동이동을 촉발하고 숙련형성을 저해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2014)'에 따르면 실직 6개월 후에도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14.6%, 비자발적 실업자는 17.9%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실업인정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인정률은 99%를 상회해 실업인정을 신청한 수급자격자의 대부분이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선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현행 실업인정제도를 유지한 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경제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직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형식적 구직활동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실질적 구직활동 및 취업의사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첫해에는 1조 3천831억원, 이듬해에는 1조 6천6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제20대국회 때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제21대국회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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