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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14 22:14:13 최종 수정일 2020-12-14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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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남북관계발전법 의결…제1차 본회의 산회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살포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신설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도 본회의 표결 거쳐 무제한토론 종결


    국회는 14일(월)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의결했다.

     

    14일(월)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의결했다.
    14일(월)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대북전단 살포행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9시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직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24시간이 지난 이후 상정해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입 이후 무제한토론이 표결로 종결된 것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안건 의결로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산회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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