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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세월호특검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10 18:55:18 최종 수정일 2020-12-11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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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회 종료 이튿날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및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세월호특검법에 따라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수사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무제한토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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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0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제382회국회(정기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고 임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각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한 것이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추천위원 선정을 마냥 지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완화하고 실무경력 요건을 뺐다.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영상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청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다. 이 안건이 시행되면 국회는 곧바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의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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