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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22일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0-12-14 17:17:58 최종 수정일 2020-12-14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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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 의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법안 4건 상정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국수본 도입 등 현안 질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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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4일(월)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관련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화)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두질의를 하는 경우 청문회 하루 전인 21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질의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위원들은 현재까지 45개 기관에 대해 총 87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일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정부안이지만 법안 처리 시일을 감안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시행이 임박해 갑작스럽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정부의 준비과정을 질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에서 이런 조문을 다 뒤져보거나 관련 부처에서 관련 법률을 다 뒤져봤어야 한다"며 "이제와서 이것을 부랴부랴 하느냐. 직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의 불송치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보니 논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이 단순한 체계·자구 정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자칫 검찰이 판단하기도 전에 피의자가 자기방어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적으로 제한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모든 법률에 있어 검찰의 불기소와 동일한 효력을 줬다고 전제했을 때만 이런 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경찰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수본이 출범하면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개별사건 수사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과 관련해 주로 천재지변이나 아주 중요하고 예외적 사안 위주로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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