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본회의, 공정경제3법·일하는국회법·사참위연장법 등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9 21:00:25 최종 수정일 2020-12-10 09:28:3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정기회 마지막 날 제382회국회 제15차 본회의 개최

    '상법'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3%룰 완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금융그룹감독법'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내부통제·위험관리 의무 부여

    '공정거래법' 대기업 CVC 보유 허용,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사회적참사법' 사참위 활동 기간을 2022월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

    '일하는국회법' 3월·5월 임시회 추가, 국회의원 회의 출석률 인터넷 공개

    ILO 협약 관련 3법, 특수고용 3법 등 노동자 여건 개선하는 내용도 의결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은 무제한토론 실시


    여야는 제21대국회 첫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수) 제382회국회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과 일하는 국회법, 사회적참사 조사기간 연장법 등을 의결했다.

     

    9일(목)
    9일(수)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표금융회사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보고·공시 업무를 총괄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상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월·4월·6월·8월 등 짝수달 임시회 규정만 있다. 위원회(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 기간을 2022월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리는 내용이다. 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 3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7인)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인 이상)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등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