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간이과세 확대안 집중 심의

    기사 작성일 2020-11-19 17:57:44 최종 수정일 2020-11-19 18:00:1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위,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개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228개 안건 심의 계속
    간이과세 기준금액 개편 논의…1999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정부안 '4천800만원→8천만원'…23만명에 평균 117만원 절감
    野, 과세형평성·투명성 우려…"취지 좋지만 한시적으로 올려야"
    구글·애플 등 해외社 부가세 부과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세법 개정안 228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행법은 연 매출액(세법상 용어는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제출·신고·납부 등 의무를 단순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8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1999년 현 수준의 기준금액이 설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정부안과 개별 의원안을 모두 합해 총 22건에 달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총 22건의 개정안은 적용기준 금액을 올린다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를 두고 6천만원(이해식 의원안)부터 2억원(송기헌 의원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촘촘하게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정부안·김경만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 4800만원에 해당하는 화폐가치를 현 수준(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560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정부안에 따르면 약 23만명이 한 사람당 평균 117만원의 세액감소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으로 적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간이과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이과세는 조세형평성과 세제투명성 면에서 우리 세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라며 "큰 문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간이과세 확대 조치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그는 "간이과세를 줄이면 저항이 강하니 그대로 두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연스럽게 축소해가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된 정책방향"이라며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필요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하고 관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면 동의하기 힘들다"며 윤 의원과 의견을 함께했다. 유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다른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을)주로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영세자영업자에 확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득파악이 중요하다"며 "간이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속 보고받고 소득을 파악해 세금부과할 것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시적 적용' 제안에 대해 "코로나 이전부터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는 압력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친 것을 계기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더라도 우려하시는 '근거과세의 원칙'이 현재보다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기준금액이 만들어진 지)지금 약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적인 매출액 등이 실제 소득요건에 연계될 수 있다고 보면 아예 (영구적으로)금액을 일정 정도 상향하는 것이 영세업자들이 세금납부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던)영세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구글·애플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정부안)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전자적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전자적 용역이나 무형자산 거래 등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소비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임 실장은 "구글이나 애플의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다.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이것이 국내에서 공급한 것인지 해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전자용역 공급하면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적용 배제 ▲매출액 4천800만~8천만원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금의무 유지 ▲신용카드 세액공제한도 상향(500만→700만원)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납부의무자 변경(위탁자→수탁자)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등의 개정 내용도 함께 검토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