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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격론

    기사 작성일 2020-11-17 19:26:17 최종 수정일 2020-11-17 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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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28개 안건 심의 계속
    '공정시장가액 하향', '공제액 인상' 등 야당 의원 발의 법안 놓고 공방
    與 "섣불리 다시 건드릴 문제 아냐"…野 "잘못된 정책 빨리 수정해야"
    초과배당 편법증여 차단 법안도 논의…"취지 반하는 피해자 없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17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 228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정부·여당은 겨우 진정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민희힘 소속 배현진·태영호·유경준·윤희숙·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이는 기준으로 정부 시행령에 규정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80%였던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 매년 5%포인트(p)씩 올려 2022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반영비율을 낮추자는 것이 이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도입 당시)공정가액비율을 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 세금부담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가액비율·공시지가·세율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오르고, 그것으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집값이 또 올랐다"며 "잘못된 정책은 가능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납세액 결정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부처가 좌우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느냐"며 사실상의 세율인 만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시 투기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간신히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섣부르게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와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추구해왔고, 지금은 폭등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로 올리면 매년마다 법률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미 언제까지 얼마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측면에서 (시행령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방안(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윤희숙·추경호 의원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자는 게 이들 법안의 공통된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 상황에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 정책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정책의 효과, 그리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가 젊은 부부들 재산형성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양성평등 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늘고 공동명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기업의 '초과배당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일부 기업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증여세를 우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배당(배당소득세)을 받고 증여(증여세)를 하는 정상적인 절차와 최종 납부액이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반드시 친족과 자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며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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