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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착취 근절 위한 후속입법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9-07 11:09:27 최종 수정일 2020-09-07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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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
    제20대 국회에서 '텔레그렘 N번방' 근절 법안 마련했지만 후속대책은 아직
    아동·청소년 '그루밍' 처벌죄 입법하고, '온라인 위장수사' 도입 필요성 제기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국제공조 등 대응조치 마련해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범죄의 근절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과제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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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함께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거나 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일명 '그루밍') 처벌죄 후속입법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루밍 처벌죄 후속입법과 함께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적 유인이 빈번한 만큼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해 증거를 포착하는 '온라인 위장수사'(잠입수사)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통은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등 갈수록 은밀해지는 추세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잠입·위장수사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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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UN부패방지협약(UNCAC)와 같은 국제기구는 독립몰수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마약 등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정부가 압수절차에 들어간다.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참고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지원체계 강화 ▲정보통신사업자와 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국제공조 방안 강구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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