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9-07 09:41:54 최종 수정일 2020-09-07 10:35:18
가족돌봄휴가 현행 10일 → 20일로 연장…취약계층·한부모가정은 25일
가족돌봄휴가 이유로 불리한 처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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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