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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청특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기사 작성일 2020-09-03 15:40:28 최종 수정일 2020-09-03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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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직무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평가…7일 본회의 표결
    우상호 위원장 "후보자도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것"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3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7일(월) 본희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3일(목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3일(목)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임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말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경과보고서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 문제를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를 법원이 허가해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31일(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이틀 간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내 방역조치에 따라 후보자와 청문위원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참석자가 사용하는 테이블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된 채 진행됐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도덕성 검증이 있었다. 사법개혁에 대한 고견도 들을 수 있었다"며 "후보자도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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