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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국회 토론회…"대기업은 혁신·스타트업은 투자 활성화 유도"

    기사 작성일 2020-06-11 17:18:47 최종 수정일 2020-06-12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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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이원욱·김경만 의원,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CVC) 활성화 토론회' 공동주최
    전세계 CVC 매년 300개 설립·총투자 30% 담당…국내 CVC 수는 적고 정부투자 중심
    기업 투자팀은 장기투자나 포트폴리오 다각화·타산업 투자 불가능해 벤처 특성 안맞아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있지만 인수과정에서 제한가능 "투자부터 막을 필요 없다" 지적
    CVC투자받아 계열사 되면 후속투자 불가…계열사 투자 제한 현행법 개정 요구 목소리도

     

    기업의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보유하는 길을 열어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와 함께 대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CVC는 비금융권 일반기업이 독립적으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김병욱·이원욱·김경만 의원이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학습할 수 있어 혁신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 등이 11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병욱 의원 등이 11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개 정도의 CVC가 만들어지고, 총 투자의 30% 정도를 집행한다. CVC 투자가 활발한 중국은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주요투자를 CVC가 휩쓸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CVC가 많지도 않고 자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출자해 민간 산업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외 일반기업들은 작은 투자부서를 운용하다가 CVC를 만들기도 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와 달리 각 계열사는 단일사업을 영위해 다른 산업이나 사업투자가 제한적이다. 현행법상 계열사가 CVC를 보유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돼 이를 100% 보유토록 하는 조항도 부담이 크다. 김 교수는 "단일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다수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자사 산업이 아닌 산업에 투자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중)지주회사가 아닌 곳은 대부분 CVC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며 "일반 지주회사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 법인을 만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은 8~12년 이상으로 장기투자인데다 투자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나의 펀드가 20~30개 이상 다수 기업에 투자되며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김 교수는 "대기업 임원의 임기는 2~3년에 불과하다. 10년 동안 투자할 유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어떤 딜(거래)은 1~2주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는 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망하고 소수만 성공하는 구조상 단기성과를 중시하면 벤처 형태로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주회사에 CVC보유를 허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거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입법 시 투자 포트폴리오, 특수관계 거래 등에 대한 보고나 공시의무를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CVC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도구다. (투자 이후)인수시점에 결합심사 과정에서 제어가 가능하므로 투자부터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그룹의 CVC 현황.jpg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exit)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외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만큼 벤처 업계 관계자들도 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에 동조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국내에 메가투자가 시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은 해외진출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CVC 도입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CVC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위한 정책이다. 스타트업들도 제도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VC가 투자해 벤처·스타트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계열사 투자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CVC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만약 CVC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되면 후속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30% 미만으로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CVC가 이익만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재벌의 사금고화라는 부정적 현상, 혹시나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자본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희석화됐다"며 "금산분리 원칙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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