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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토론회…"임대차계약해지 제한·임대료 감액청구권 보장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6-10 17:47:15 최종 수정일 2020-06-10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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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전용기 의원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 매출액 크게 감소…4월 초 기준 69.2% 떨어져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조짐, 2차 팬데믹 위험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악화 지속 우려
    비상시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 못하게 해야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감소 시 임대료 인하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필요

     

    김남국·박주민·오영환·장경태·전용기·최혜영 의원이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강제퇴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토론회에서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차임(임대료·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임대인의 선의만 기대하기보다 차임 감액을 위한 협상권, 감액 청구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울시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카드 매출액은 2017년~2019년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대비 1조 6천868억원 줄었다.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86.89%로 가장 많이 줄었고, 학원 44.72%, 의복·의류 43.76%, 교육용품 32.89%, 양식 32.22%, 일식 26.37%, 한식 24.65% 등 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종들이 매출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은 지난 4월 초 69.2%로 최고치를 찍은 후, 5월 초 55.0%, 이달 초 38.7%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저하,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조짐, 2차 팬데믹 위험 등 매출액 회복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1월 말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86.8%에 달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2.8%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38.5%가 임대료를 꼽았고, 대출이자(21.9%), 인건비(18.0%), 세금(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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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택과 상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1월~3월이었던 '동절기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를 5월까지 연장했다. 영국은 국가비상사태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 간 강제 퇴거를 금지하도록 했고, 주택 담보 대출 상환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스페인은 비상사태 개시 후 3개월 동안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6개월간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및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21대국회에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와 해지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특례기간)의 차임연체액과 특례기간 이전의 차임연체액을 합산한 금액이 6개월 차임액에 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특례기간 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차임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차임 인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후 경영상황이 회복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부터 심각단계에서 해제된 후 6개월까지 기간의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권리제한 기간은 코로나 사태 기간의 2배와 같이 상당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그때부터 밀린 임대료와 그 달 발생한 임대료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대부분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를 입법화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료를 못내 강제퇴거 당하지 않도록 입법화해서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룡 법률사무소 명동 변호사는 차임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차임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발을 줄이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부 국민에게는 시혜적이지만 일부 국민에게는 침익적인 정책이어서 침익적 부분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교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용기 의원은 "저도 4개월 전까지 자영업자였다. 당시 착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요구했는데,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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