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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다수결 법안의결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20-06-11 17:22:30 최종 수정일 2020-06-12 0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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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국회입법조사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개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초안 발표…향후 의견 더 수렴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계획
    법사위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검토
    매달 1일 무조건 국회 열도록 명시…본회의 월2회·상임위 월4회 강제해 법안심사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법안심사 활성화를 위한 상시국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재심사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정기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뒤 향후 의견을 더 수렴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관행과 단서조항, 여야대표의 합의가 법을 흔드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회의 일자와 시간을 국회법에 명기해 상시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제20대국회에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255개 법안 가운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타 상임위원회 법안 수는 91개에 달한다. 그동안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해당 고유법안을, 제2소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다뤄왔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통해 법률형식 및 문언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내용까지 심사·수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윤리특별위원회와 합친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 기능을 떼어내 법무부·경찰청·법원 등과 관련된 고유 소관 업무만 다루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돼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윤리특별위원회와 통합,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에서 법안을 검토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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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달 1일 무조건 임시국회를 여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국회법은 매년 9월 1일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짝수달인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대로만 열심히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소집해놓고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며 "하계 휴회기간(7월 15일~8월 15일)과 동계 휴회기간(12월 11일~12월 31일)을 제외하고, 1·2·3·4·5·6·7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했다. 휴회기간 외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아예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정했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법안소위원회 회의 일정도 날짜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회의는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월 2회), 상임위원회는 월·화 오전 10시(월 4회 이상), 법안소위원회는 수·목 오전 10시(월 4회 이상)에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법안심사를 위해 모든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그동안 관행에 따라 만장일치로 했던 상임위원회 법안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17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8개 상임위원회만 2개 이상의 복수 법안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수 법안소위를 통해 빠르고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게 할 작정"이라며 "그동안은 의원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헌법과 국회법에 나와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를 추진하는 만큼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매월 소속 위원 출결 현황을 공개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회 후 5분 만에 산회하는 등 불성실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우선 주의와 경고를 주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불성실한 위원장이나 간사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세비를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혐오와 반의회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게시하면 언론에서 이를 계속 다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안 나오고는 못 배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국회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시대에 맞게끔 한 번은 손을 봐야 한다. 레일을 잘 깔아놔야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아직까지 국회의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야 간의 극단적인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과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여당이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 야당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보다 각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체계자구심사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법이 당초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준 것은 법안의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법답게 만들자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문위원이 다 검토해주고 있어 각 상임위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출석 의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있지만 국회법을 개정해도 (의원들이)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하는 경우도 있고 관례가 국회법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지키려는 의지를 강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의원들을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은 "그간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정해져 왔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20여 회에 걸친 야당의 보이콧에 법인 심의와 처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면서 "21대 국회는 식물도 동물도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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