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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국회 토론회…"범죄구성요건 구체화·합헌적 법해석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04 16:55:36 최종 수정일 2020-06-04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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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 개최
    행위·허위사실 등의 개념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 위배…제21대국회 개정 필요성 제기
    공직선거법 합헌적 해석 책임은 법원의 몫…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여부도 고려할 필요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의원이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위·허위사실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합헌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공표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실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송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행위·허위사실 등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해당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구성요건의 '행위' 개념을 자꾸 확장해갈 경우, 선거에 입후보한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의 언행이 모두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률조항이 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엄격하게 구성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도 "'행위' 부분은 그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때 '행위'는 '통상의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한정해 보아야 한다"면서 "'행위' 부분은 입법을 잘못한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의 사실'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법원이 합헌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경쟁후보자나 선거인을 향해 다소 과장되고 선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선거인 역시 이를 충분히 감안해 투표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그 처벌의 범위와 한계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돼야 한다. 선거과정에 유입되는 정보의 양의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반드시 규제해야 할 명백히 유해한 정보만을 차단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야 할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서 법원의 몫"이라며 "법원은 허위사실의 대상인 후보자 등의 인격·행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위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성을 회복하게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조항의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사법부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인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주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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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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