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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쇼어링 정책, 양적목표 지양하고 부가가치 창출가능성에 무게 둬야"

    기사 작성일 2020-06-04 17:31:22 최종 수정일 2020-06-04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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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리쇼어링 정책 변화 모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해외 생산 목적은 현지시장 진출…법인세·인건비 등 인센티브 영향은 15% 수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과정에서 정부지원 지연 등 마찰비용은 유인 저해요인
    업적주의 배격하고 지자체에는 자율성 부여해 맞춤형 지원 가능하도록 유도
    현지정부나 WTO 등 국제사회 시선 부정적…"비용·편익 고려한 신중한 평가 필요"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하고, 대상선정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적목표 경쟁이나 애국주의를 동원한 목표달성은 정책 비효율을 증대시키는 만큼 경계하고, 현지 정부 및 국제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이 4일(목) 진행한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쇼어링은 궁극적으로 국내투자정책"이라며 "몇 개 기업을 어떤 규모로 유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목) 진행한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목) 진행한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중국 현지 노동력의 임금 상승 등으로 탈중국화가 진행되면서 리쇼어링이 부각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진출기업에 세제혜택·규제완화 등을 지원해 국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문 연구위원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리쇼어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율'과 '인건비', '규제'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봤다. 기업이 해외생산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현지시장 진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미국 민간연구업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조사결과를 인용해 "인센티브가 리쇼어링의 동기가 된 비율은 약 15% 정도"라며 "국내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며,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을 운영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신발의 깔창을 만드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신발 완성품을 만드는 업종으로 바꾸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문 연구위원은 "리쇼어링 추진 기업이 있을 때 선정기준에 맞는지 자격부터 따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리쇼어링 기업 선정요건.jpg

     

    리쇼어링 지원 기업에 선정되더라도 각종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 통상 기업은 리쇼어링 전에 인건비·물류비 등 운영비용, 신사업장 건설비용, 현지생산 중단 및 이전 비용을 고려한다. 문제는 청산과정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이나 국내 복귀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복비용, 국내 복귀 후 조업재개까지 정부 지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마찰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문 연구위원은 "국내 제도에 규정된 인센티브는 눈에 보이는 비용 중에 일부만 보전한다"며 "제도가 리쇼어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쇼어링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숫자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양적 목표에 매몰되는 경향을 두고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유치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기업 간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심사해 사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쇼어링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문 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작금의 리쇼어링과 관련된 움직임을 좋게 보고 있지 않는다"며 "만약 WTO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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