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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확산 대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 대응방안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5-13 17:12:50 최종 수정일 2020-05-13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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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영국 「2020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감염병 대응시 신속한 인력 충원 방안 마련
    경찰·보건담당자에 잠재적감염자 격리권한 부여…재량권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영국 사례 참조해 대체인력풀 확보하고, 장기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도 관리 필요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감염병 대응인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은퇴한 전문가나 의료전공 학생을 보건의료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3일(수)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감염병 대응에 따른 필요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 증원 및 직원의 부재나 업무량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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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사진=뉴시스·용산구 제공)

     

    영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자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은퇴한 전문가나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의료전공 학생,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비상 대응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경우 기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입·비용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NHS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전문가 적격 여부나 기타 의료 과실 책임은 면제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 유행 기간 모임을 제한·금지할 수 있고, 관계 장관은 교육·보육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임시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은 일정 기간 전염성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구금하거나 진단·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공중보건담당자는 잠재적 감염자를 지정된 장소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료전문가는 잠재적감염자에게 건강·여행기록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잠재적 감염자를 24시간 이내, 출입국담당자는 3시간 이내 격리할 수 있다. 공중보건담당자·출입국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격리 유지, 여행·활동 및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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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참고해 감염병 발생·확산에 대비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감염병 대응인력과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공개, 견고한 모니터링, 검역, 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의료인력과 담당공무원 인력부족과 피로누적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의료체계 및 국가·공공서비스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인력 구성 ▲유사 시 신속한 배치 가능한 대체인력풀(pool) 확보 ▲인력의 피로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이후 또다른)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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