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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해 구역 조정·이행공동기구 설립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11 18:09:22 최종 수정일 2020-05-11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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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발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국 유리하게 설정…이후 일본에 유리하게 국제법 변화
    2028년 협정 종료 시 한·중·일 자원개발 각축전 예상…한·일 협력체제 갖출 필요
    구역 조정 또는 수익 배분 검토하거나 독립적 사업 운영 위한 이행공동기구 설립 논의해야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오는 2028년 종료될 가능성을 대비, 공동개발구역 조정과 이행공동기구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과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이행공동기구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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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됐다. 연안국들은 앞다퉈 광구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도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이후 1970년 7광구를 선포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우리나라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해양지리학적 사실을 제시하며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한 것이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의 것인지 판별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으니 우리 대륙붕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거리상으로는 7광구와 일본이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거대한 해구(바다 골짜기)가 존재한다.

     

    당시 '중간선 원칙'(해저의 지질·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방식)을 고수하던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륙붕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74년 한·일 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됐다. 그 결과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되면서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한·일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대륙붕은 국제법상 '해안에 인접하고 있지만 영해 외에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또는 해저구역의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한 곳까지)의 해상 및 해저지하'를 말한다.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해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협정 체결 후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은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이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국제법은 기존에 일본이 주장하던 중간선 원칙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안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수역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은 중간선을 따른다는 쪽으로 국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한·중·일 3국의 연안 간 거리는 대부분 400해리에 미치지 못한다. 새로운 국제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으면 7광구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다. 2028년 이후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한·일간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현재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륙붕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역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유엔 해양법협약 중재재판 판정에 따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시험굴착은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협정 종료 후 해당 수역에서 한·중·일 간의 갈등 가능성은 높다. 동중국해는 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륙붕 주장도 중첩되는 수역이다. 실제 중국은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자국의 대륙붕이므로 이에 관한 협정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협정 종료로 해당 수역이 경계미획정 수역이 되면 중국과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중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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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협정이 종료되면 경계미획정 상태에 있는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동개발구역이 한·중·일 간 자원개발의 각축장이 되거나, 중국이 자국의 롱징석유가스 발전지역 인접 구역에서 단독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법이 중간선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일본 역시 협정을 종료시키기보다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일본 입장에서 당분간 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독자적인 자원 탐사 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서 수립한 체제 자체에는 반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한·일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탐사·개발을 수행한 적은 없다. 협정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내 중국의 침투 가능성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으로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과 이행공동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이후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변화한 만큼 현재 수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은 현 수역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일본은 한·일 중간선 쪽으로 해당 수역을 축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수역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대가로 소구역별 수익 비율을 단계화해 원거리 소구역이나 일부 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소구역의 수익을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당사국과 분리된 독립적 사업 운영을 위해 이행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봤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탐사·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 이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공동탐사·개발에 소극적인 경우 다른 국가의 탐사·개발 시도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정민정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일방의 협력의무, 적절한 고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단독 탐사·개발도 허용하되 수익은 공동배분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의 비용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협정 종료 후 대륙붕 경계획정의 최종 합의 어려움과 자원갈등 및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은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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