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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초과속 운전자 처벌강화법 등 1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12 18:17:59 최종 수정일 2020-05-13 0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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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규정속도보다 100㎞/h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소방차·경찰차 등이 임무수행 위해 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개정
    소방시설공사 중 시공 부문에 한해 분리도급 가능
    부마민주항쟁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하고 동행명령권 부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2일(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공부문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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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김병관·박완수·홍의락·윤재옥·이찬열 의원안)은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운행 중 규정속도보다 80~10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가 120㎞/h인 도로에서 200~220㎞/h로 달릴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규정속도보다 100㎞/h를 초과해 달릴 경우 1~2회 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3회째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형사처벌 수준은 난폭운전과 동일한 형량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차 등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 3월 유기견 구조활동을 위해 국도에 차량을 주차한 소방관이 뒤이어 온 화물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는 고속도로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소방차와 경찰차 등이 임무수행을 위해 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처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도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주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계획관리 과정에서 컨트롤이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설계·시공·감리·방염 등의 소방시설 공사 중 시공에 대해서만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설훈·이주영 의원안)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14년 출범해 2019년 12월 23일 활동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를 올해 12월 23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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