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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시 원격의회 도입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12 17:03:50 최종 수정일 2020-05-1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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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원격의회: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영국 하원, 코로나19 종식까지 출석참여·원격참여 모두 인정하는 병행 의사절차 채택
    본회의장에 50인 입장하고 120인은 화상연결로 참여…대정부질문·법안심사도 원격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의회가 제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검토할 시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될 경우,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는 영국 의회의 병행 의사절차를 참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코로나19와 원격의회-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국 의회는 의사업무 중 일부를 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회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은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 대응지침인 '이동제한·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원의 지역구와 의사당 왕복이 어려워지고, 의원들 간의 밀착 토의와 표결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 의회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부합하는 의사업무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격의회 도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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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회 도입의 가장 선도적 사례는 영국 하원이다. 영국 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사업무에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는 병행 의사절차를 채택하고 원격표결을 도입했다. 프랑스 하원과 캐나다 하원은 원내정당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 출석의원 수를 제한해 긴급입법을 처리했다. 독일 하원도 한시적으로 의사규칙을 개정해 본회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위원회 회의에 원격참여를 허용했다. 미국 하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격투표를 허용하는 의사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영국 하원은 지난 3월 2일 의사절차위원회를 구성,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들이 하원의 의사절차와 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24일 하원은 의사절차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의 원격 화상회의 도입을 허용'하는 임시의사규칙을 통과시키고,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의장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회 역사상 최초로 원격 증언청취회의를 열었다.

     

    영국 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떨어져 앉고, 분열표결보다는 육성표결을 실시하도록 했다. 분열표결은 쟁점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이 직접 찬성로비와 반대로비라고 불리는 별도의 공간을 걸어서 통과하면 찬반의원이 기록되고 집계되는 표결방식이다.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해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출석참여의 경우 의원은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만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의 경우 의원은 화상연결을 통해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원내정당 간 협의를 통해 급하지 않은 의사업무는 연기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장관연설 등 정부감독활동에도 병행 의사절차를 도입해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감독 의사절차는 의장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장은 정당 간 균형을 고려해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법안심사 등 안건 관련 의사절차에도 원격표결을 도입했다. 원격표결은 의장이 안건을 회부하고 원격표결을 고지할 때 개시되며, 의원은 원격표결 개시 후 15분 내에 투표해야 한다.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장은 원격표결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원격표결 결과는 의장석에서 공표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집행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가 대면토론과 출석참여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원격의회를 도입한 배경 역시 위기상황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격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당 출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원의 입법권을 비롯한 대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 방역 효과로 기존 의사절차를 유지한 채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요구될 경우 영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6대국회에서 본회의 표결방식으로 전자표결을 도입하고, 제20대국회에서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사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원격화상회의, 원격표결 등의 도입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은 "영국 의회는 원격의회 도입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 의사업무 처리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단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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