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3-05 09:38:26 최종 수정일 2020-03-05 09:38:26
「국회법」 상시국회 운영, 상설소위 설치, 윤리특위 상설화, 본회의 질서유지 강화
「인사청문회법」 윤리·역량 심사 분리, 처리기간 연장, 경과보고서 채택 표결 의무화
"임기 내 통과 추진할 것…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수)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으로도 정비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청문회를 분리해 실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 의장의 6선 정치인생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문 의장은 법안 성안을 위해 의장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국회사무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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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