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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 확대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04 13:34:21 최종 수정일 2020-03-04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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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 6종→18종으로 확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포함

    추가되는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부과

    규제당국과 일선현장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은 4일(수) 회의를 열고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대상차량에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부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사당·각급법원·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시위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4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민홍철·김순례·전혜숙·표창원·윤상현·이용호 의원안)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행 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을 11개 법률·18종의 시설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이 현행 18만 7천862곳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만2천879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을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대상차량에 동승자보호 탑승 의무를 부과했다. 동승보호자 탑승 시 대상차량에는 '동승자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의 법률안(박주민·이재정·권칠승·이수혁·박홍근·김삼화·유동수·송갑석·강창일 의원안)과 1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 소개)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서 국회의사당과 각급법원, 국무총리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윈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해당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협하거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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