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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반영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04 07:42:18 최종 수정일 2020-03-04 0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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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판매·임대 등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집행종료 후 선별해 법원 승인 받고 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송기헌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페이크를 제작 및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뒤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법원에 송부하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 감청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입국관련 벌칙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했다. 과태료에 대한 면제규정 신설을 통해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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