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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소위, 수산직불제 확대·개편法 등 법률안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03 16:06:18 최종 수정일 2020-03-03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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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소득보전·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등으로 구분해 지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마쳐…연간 576억원 예산 소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업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김산업육성법·어촌계지원법, 예산 등 이유로 계속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는 3일(화) 회의를 열고 법률안 13건을 상정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0건을 의결했다.

     

    경대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일(화)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경대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일(화)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화폐형태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어업·수산업에서는 농업과 비교해 지원형태나 규모가 적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제기해 왔다. 농업은 8종의 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해 약 1조 4천278억원을 지원한다. 어업·수산업은 수산직접지불제도 하나만 운영되고 규모도 128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직불제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전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로 구분해 지원하고, 법률제명을 농업분야와 같이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으로 변경했다.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에 제한을 받아 어업활동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경우, 휴어 등 어업자원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 시 연간 5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안)은 재해보험사업·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해양수산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넙치, 전복, 톳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해일, 풍랑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85~90%수준으로 보상해 왔다. 별도의 전담 관리·감독기관 없이 민간보험사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돼 왔으나,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2016년 손해율은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를 기록했다. 민간보험사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누적손해율이 1천817%에 달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관리가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이만희 의원안)은 전통방식의 소금 생산방식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소금제조업자·생산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통생산방식 생산 염전은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기간과 인력이 3배 이상 소요되나 가격은 2.6배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을 보전·계승하고, 지역관광상품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의원안),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안) 등의 제정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수출은 2010년 1억 2천달러에서 2015년 3억달러, 2019년 5억 8천달러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한·중·일 삼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업계가 영세화·고령화되면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제정안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발전연구소 설립,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지원,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관련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수산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추가법률 제정이 불필요하고, 김산업에 한정된 별도 연구소 설립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촌주민의 자치단체인 어촌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정관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 어업의 경영, 어업인 생활필수품 공동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는 각 지구별 수협 조합장이 어촌계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별 수협은 70곳, 어촌계는 2천39개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지원을,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수협중앙회는 여건상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워들은 해양수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본인들 부담이 커서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가 예산을 마련해 수협에 내려보내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적극적인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123조 4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상충될 때 해수부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123조 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대수 소위원장은 "기재부를 설득해서 (입장을)철회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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