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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제1호 성립될까

    기사 작성일 2020-01-28 09:45:29 최종 수정일 2020-01-28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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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수) 등록된 이후 28일(화)까지 2주일간 5만명 동의
    2월 14일(금)까지 10만명 동의 받으면 첫 번째 청원 기록 수립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28일(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지난 15일(수) 접수돼 이날 오전(9시)까지 5만 4천9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 30일째인 내달 14일(금)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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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유포자 일부가 검거됐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접수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되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성립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올 초 문을 연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다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된다.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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