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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정치인 확대 위해 '인센티브 연계한 남녀동수제'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1-23 15:43:55 최종 수정일 2020-01-23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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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발간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17%에 불과…OECD 평균 28.8%에 한참 못 미쳐
    위반시 제재보다는 정당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와 연계해 여성후보 추천 유도해야
    위헌논란 해소 위해 담론 형성 선행 필요…헌법에 남녀대표성 평등조항 명기 검토도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와 연계한 남녀동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선거에서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를 동수로 추천하는 남녀동수제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되, 위반 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여성후보 추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페미당 창당모임 회원들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7일 국회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3일(목) 발간한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7% 수준이다. 제17대국회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8.8%다. 한국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인구 구성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은 23.8%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할당제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 명부가 무효처리된다. 지역구선거에서는 선거참여 정당에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도 여성할당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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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이같은 제도가 여성의 공직선거 진출을 확대하고 특히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지역구의원에 비해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지난해 1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남녀동수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으로 하여금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남녀동수제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제언했다. 이정진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경우 의무조항으로 하되 제재보다는 정당국고보조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와 연계해 여성후보 추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선거의 남녀추천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녀동수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제도 도입 전에 우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남녀동수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성후보 50%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성 예비후보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면서 "특히 지역구선거에서 남녀동수제를 채택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헌법에 남녀대표성의 평등조항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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