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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서비스노동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2인1조 근무·업무 중지권 도입 시급"

    기사 작성일 2019-11-06 17:12:54 최종 수정일 2019-11-06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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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방문서비스노동자 92.2% 폭언피해, 15.1% 신체폭행, 35.1% 성희롱 당했다고 응답
    나체로 문 열어주고 포르노 크게 틀어 놓기도…점검 실적 압박 탓에 방문피할 수도 없어 
    2인1조 근무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중지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터인가? 전쟁터인가?-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검침원, 수도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등 방문서비스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인1조 근무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중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옥주·이정미·윤소하·김종훈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꼴로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 있고, 3명 중 1명은 성적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터인가? 전쟁터인가?-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순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안전점검원이 증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이현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국장은 "방문서비스노동자의 업무는 고객의 사적 공간으로 이동하며 동료 없이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진다"면서 "이 특성은 고객으로부터 정신적, 성적 폭력에 당하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있을 때 방문서비스노동자의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긴박한 응급상황마저도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구성한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이 지난 9월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92.2%에 달했다. '위협이나 괴롭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7.2%였고, '실제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은 15.1%였다.

     

    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35.1%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6%로 남성(20.1%)보다 크게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의 74.5%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71.7%, 재가요양보호사 43.5%, 방문간호사 42.9% 순이었다.

     

    공순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안전점검원은 "전화로 약속을 잡고 갔는데 나체로 문을 열어줘서 너무 놀라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거나, 오피스텔 점검을 약속하고 갔더니 포르노를 크게 틀어 놓고 반응이 어떤지 보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자고 있는데 왜 문 두드리냐고 뭐라고 하거나, 고객 집에서 개한테 물려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막상 얘기하면 그까짓 것쯤 하면서 소소한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점검률 미달시 주어지는 페널티로 인해 모든 세대 혹은 위험 세대에 대한 2인1조 점검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토론회 자료집)
    (표-토론회 자료집)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인1조 근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정 국장은 "고객의 사적 공간에서 홀로 일하는 방문서비스노동 특성상 안전보건 문제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2인1조 근무가 꼭 필요하다"면서 "4개월 파업 끝에 9월 말 노사합의를 한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센터노조도 안전대책으로 2인1조 근무를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 끝에 '탄력적 2인1조'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에 의한 인권침해로 자살시도까지 하는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2인1조 작업은 매뉴얼과 핸드북 예시로 소개되는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며 "법제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당장 시행 가능한 대안적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인1조로 방문할 곳을 사전에 분류해 해당 장소는 2인1조로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울산 경동도시가스의 경우 2인이 계속 같은 가구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역에 담당을 2인 두어서 근거리에서 다른 직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함께 방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업무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중지권'이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장은 "폭언과 욕설, 성희롱이 심각했던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전화 끊을 권리'가 도입됐고 이후 악성전화가 40~60% 줄었다고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할 권리를 규정한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 중지 요청권'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 조항은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업무 중지 요청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유해위험상황을 보고받은 상급자의 판단과 지시에 전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됐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여전히 모호하게 정의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훈 의원은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주로 1인 근무가 많다보니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괴롭힘 등에 노출되지만 법제도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런 노동 현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다"면서 "미비한 법제도와 안전실태 등 대책이 논의돼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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