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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 활성화 국회 토론회…"VC투자시 세제혜택 부여·회수시장 다양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19-11-05 17:57:48 최종 수정일 2019-11-05 19: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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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자금 정책·금융이 절반, 민간투자 저조해 활성화 방안 고민 불가피
    재간접펀드로 유동성 확보하고 PDF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제시
    SPAC우회상장, 세컨더리 마켓 양도차익 비과세 등 회수경로 다양화해야
    정부, 벤처 생태계 조성 공감…비과세 혜택은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입장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추경호 의원과 여신금융협회가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민간벤처투자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 벤처시장을 고려할 때 정책자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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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추경호 의원과 여신금융협회가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민간벤처투자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은 2016년 18조 385억원, 2017년 21조 4천48억원, 2018년 25조 2천33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조합결성액도 2016년 3조 4천625억원, 2017년 4조 4천430억원, 2018년 4조 6천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조합의 출자자 구성을 보면 금융기관이 30.3%로 가장 많았고, 정책펀드(정부·지자체 한국모태펀드 등) 25.7%, 연금·공제회 11.6%, 벤처캐피털(VC) 10.4%, 기타단체(성장금융 등) 9.6%, 일반법인 9.5%, 외국인 개인출자자 2.9%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 개인출자자 등의 비중은 2016년 3.1%, 2017년 2.9%, 2018년 2.9%, 일반법인도 2016년 14.6%, 2017년 12.5%, 2018년 9.5%로 감소세다. 기업과 개인자산가 등 민간자금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정책·금융 비중이 출자자의 절반을 넘을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20대국회에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추경호 의원안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구주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시 법인세 공제비율을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선동 의원안은 개인이 벤처투자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출자자 구성비.jpg

     

    송 교수는 벤처시장의 민간자금 투자 확대 방안으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활성화 ▲민간재원 모태펀드 결성 ▲대출형 사모펀드(PDF)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벤처캐피털 투자는 5~6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개인·민간 투자로는 위험하다"며 "(재간접펀드가)조성되면 롱텀(장기간)으로 벤처에 투자가 가능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투자 없이 대출형태로 자금을 빌려주는 PDF에 대해서는 "매출이 없고 신용등급 낮아서 은행 등 다른 대출 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활성화하면 벤처자금 사정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벤처시장에 간접투자한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롱텀이고, 개인이 벤처기술평가로 투자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직접투자에는 혜택은 주면서 간접투자 혜택은 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간접투자 혜택확대는)민간자금이 벤처로 들어가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세제혜택의 효과성을 수익률 제고에서 찾았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는 벤처 펀드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을 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송 교수는 "벤처펀드를 잘 운영해서 수익률이 LP(유한책임출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제혜택 고려하면 (투자)유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회수시장 미국 유럽 비교.jpg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회수시장을 다양화하는 것도 과제다. 2016년 기준 국내 벤처캐피털의 출구전략(exit)은 주식매각·상환이 37%로 가장 많았고, 기업공개(27%), 프로젝트(19%), 채권매각·상환(10%), 기타(5%), 인수합병(3%)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인수합병(89%)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업공개(6%), 세컨더리 마켓(6%) 순이었다. 유럽은 인수합병(27%), 사모펀드에 매각(20%), 금융기관에 매각(15%) 등 회수경로가 다양했다.

     

    송 교수는 벤처기업들이 기업공개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스팩(SPAC)제도를 활용하하거나 코넥스 상장, 장외시장(OTC), 기업성장투자기구(BDC) 활성화, 세컨더리 마켓 거래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BDC에 대해서는 "폐쇄형 펀드는 배당수익을 보고 투자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 5~6%의 배당수익을 보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되면 잘될 기업은 IPO까지 들고 있고, 전망없는 기업은 세컨더리 마켓에서 유통하는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결국은 고소득자가 최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반법인의 세액공제를 10%로 늘리는 것도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1~3%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내국법인의 벤처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내국법인은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도 수익을 내는 반면, 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등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컨더리 시장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기 보다는 구주로 투수익만 누리는 단기적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벤처생태계 혼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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