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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法 제정 국회 토론회…"제도안정과 지속성 확보 위해 필수"

    기사 작성일 2019-11-01 17:49:43 최종 수정일 2019-11-01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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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고용·행정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기대
    4개소 시범사업 중으로 2021년 광역단체 확대 예정
    법적근거 없어 위탁사업 탈락, 예산삭감 위기도
    지자체 책임 명시, 우선위탁, 재정지원 등 필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남인순·진선미·기동민·윤일규·김광수·윤소하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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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금)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자로 나선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졌던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가져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서울·대구·경남·경기 등에서 4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0년에는 7개소가 늘어 총 11개소가 된다. 정부는 2021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총 17개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설별로 상이하던 임금기준도 마련해 통일한다. 각 시설에는 회계·노무 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민간 위탁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보류를 거듭하다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올해 59억 6천800만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신규설치를 이유로 120억 5천3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두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안)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원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운영 ▲국가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1일(금)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1일(금)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 교수는 제정안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뿐만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전제조건이다"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역량과 의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립시설에 대한 위탁공모를 할 때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서울 중랑구 산하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최종 탈락했다. 심사기준 항목 상당수가 원장의 경력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설계돼 신규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불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자체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받을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윤소하 의원안 모두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1일(금)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1일(금)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는 우선위탁 조항과 관련해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던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는데, 법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서비스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2배 늘었다고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4개에서 11개로 늘었으면 사실상 훨씬 많은 재원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 영유아보육, 장애인활동지원인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서비스 관련 재원도 주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구조를 봐야 한다"며 "전체 수가나 공급방식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처우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평가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사업과 대비해 어떤 혁신을 하는가를 평가해야지 똑같이 할 거면 필요가 없다"며 "양적평가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사회서비스원 이름으로 반복하면 사회서비스원은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정안을)상정하기 위해 복지위 행정실과 실무적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관관리와 (업무를)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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