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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의원,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19-09-24 09:36:49 최종 수정일 2019-09-24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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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4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려
    하동 노후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발전소 주민 피해사례 발표

     

    제윤경(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원식·한정애·김성환 의원, 녹색연합, 환경정의와 함께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갈등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환경·건강·국토 이용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피해주민(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전미경)과 강원 삼척포스파워 신규건설 지역주민(삼척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 홍영표)이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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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을 맡은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의학적 의견(이종태 고려대학교 교수) ▲화력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 ▲화력발전소 입지/운영 과정의 배·보상 제도의 쟁점(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률위원장) ▲화력발전소 건강 피해 및 환경피해 발생 원인으로 입지적정성의 문제(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제 의원은 "과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개선되지 못한 채 또다시 신규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 및 갈등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력발전소의 입지선정 및 인근 주민 피해 배·보상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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