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23 15:53:39 최종 수정일 2019-09-23 15:53:39
아동학대로 보호처분기소·유예처분 받은 경우 자격 취소, 5년간 활동 제한
중앙에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두도록 규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월)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과 아이돌보미 근무환경·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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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